산재보험급여에 최저임금 반영… 근로자 혜택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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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부정 수급자 명단 공개하고 사망 산재급여 소멸시효 5년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일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가 인상됐다.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할 때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장해 또는 사망 관련 산재급여의 소멸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1일 기준 6만240원)을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산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최저 보상 기준액’(5만7135원)을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계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넘게 되면서 산재 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12월 13일부터는 산재 사망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연령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이어서 19세 이상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들이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20대 중후반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산재급여만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도 12월 13일부터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 들어온 산재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산재급여를 상습적으로, 또는 고액을 부정 수급한 근로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3년간 부정수급을 2회 이상하고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와 한 번에 2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는 과징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장해 또는 사망 관련 산재급여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5년 내에만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장해와 사망 관련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린 것에 맞춘 조치다. 이 역시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산재보험급여#산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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