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 롯데 신동빈 새 총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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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대-명백한 사유 확인”… 30년만에 변경
“이해진, 그룹 영향력 여전”, 네이버 총수 지정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의 총수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바꿨다. 반면 네이버 총수로는 현행대로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재지정했다. 당국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사람을 총수로 인정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놓았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작업에서 공정위는 주요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하는 말로 개인의 경우 주로 총수로 불린다. 정부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다.

삼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꿨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최다 출자자이긴 해도 이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그룹에 미래전략실 해체, 계열사 임원 변동 및 인수합병 등의 변화가 생겼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결정은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도 비슷한 이유로 그룹 총수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 회장 주도로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고 임원도 바뀌었다. 신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셈이다.

그룹 총수가 바뀐 것은 삼성의 경우 1988년 이후, 롯데는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동일인 변경으로 두 그룹의 경영구조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없다. 다만 향후 그룹 계열사가 사익 편취,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를 하면 새로운 총수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는 창업주인 이해진 GIO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GIO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뒤 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총수 지정 조치 이후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GIO의 현 직책을 감안할 때 여전히 그룹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지정에서 교보생명보험, 코오롱이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포함됐고 대우건설은 빠졌다.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은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삼성#이재용#롯데#신동빈#새 총수#공정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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