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기고] 中企 근로시간 단축 괜찮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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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24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노동권 보장과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이 급감하는 것은 분명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

수혜층으로 꼽히는 일부 노동계는 좋겠지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과연 임금인상 이후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되었는가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 이후 모든 생필품의 인상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최저시급의 인상분은 근로자의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산업 현장의 실태는 어떠한가?

앞으로 개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 강화가 이루어 질 것이고, 연장근로와 특근을 줄이고자 정규직 채용을 위한 사원모집 공고를 게재하여도 중소기업을 찾는 청년 실업자는 많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현실은 부득이한 많은 잔업과 특근, 그리고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모기업의 납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주급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대부분이다.

제조에 기반을 둔 국내의 중소기업의 생존 요인은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단가다. 주요거래처인 대기업 등에서 주문이 급증 할 때는 공장의 생산라인을 풀가동해야 납기를 겨우 맞출 수 있는데, 주 52시간으로 제한을 하면 일감을 놓치고 생명과도 같은 신용도 잃는다. 많은 중소기업이 OEM 업체들로서 2018년 최저시급의 16.4% 인상과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매년 납품단가는 내려가고 임금인상은 매년 올라가는 현실에서 다품종소량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적절한 납품단가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 뿌리기업을 4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원로 경영인은 “납기를 맞추려면 단축이 아닌 연장근무를 해야 할 지경인데 단축을 하라면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더불어 원청기업과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구직자들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눈길을 주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취업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이나 민간 대기업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 촉진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공급자과 수요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이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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