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폐해 막으려면 美-日등 선진국처럼 제도권 편입해 과세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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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미나 “전면금지 안돼”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투자자 보호 대책과 과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선진국이 이미 가상통화 금지보다는 입법규제로 방향을 정한 만큼 한국도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 세제 회계분야 이슈점검 세미나’를 열고 가상통화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가상통화는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다가와 있는 만큼 거품 논란을 떠나 혼란을 줄이고 순기능을 이끌어 낼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통화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에 대해서는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는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가상통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대부분 국가는 가상통화가 자산이자 결제수단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가상통화에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으며 독일은 부가가치세도 부과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가상통화#비트코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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