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등서 걷는 ‘죄악세’ 5년간 7조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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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조5803억… 담뱃세가 66%
9년간 상속된 재산 251조… 상속세 낸 사람은 2%도 안돼

술, 담배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거두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5년간 7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술과 담배, 도박 등에 부과된 세금은 18조5803억 원이었다. 2012년 11조2805억 원이었던 죄악세는 5년 동안 7조2998억 원이 늘어났다.

죄악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전체 죄악세의 66.5%(12조3604억 원)를 차지했다. 담뱃세 세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 정책 차원에서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면서 급증했다. 술(4조4499억 원), 복권 판매수익(1조595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카지노, 경마 등 사행성 산업에는 174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한편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 전체의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재산상속이 이뤄졌지만 상속세를 낸 사람은 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상속받은 사람(273만7000명)의 1.9% 수준이다. 이 기간 상속된 재산은 251조5674억 원에 달했으며 상속세로는 2조 원이 걷혔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는 부동산이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이 65.9%(54조73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자산(14조2691억 원), 유가증권(9조381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증여재산 중에도 부동산이 48.8%(63조8916억 원)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늘려 빈익빈 부익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100억 원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죄악세#술#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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