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 확대-합작법인 등 대안 논의에… 정부 “직접 고용밖엔 답이 없다” 선그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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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제빵업을 포함한 제조업은 빠져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터지면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2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이 해답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산업인 프랜차이즈에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제빵업도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는 “법 제정 당시 제조업이 빠지면서 반쪽자리 파견법이 됐다”고 거들었다.

재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내 파견근로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파견근로 ‘사용 사유’와 ‘기간 제한’이 모두 있는 국가는 한국 터키 프랑스 등 10개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등 15개국은 이런 규제가 없다. 이런 과도한 규제 때문에 파견근로자 비중이 0.4%(2012년 기준)로 미국(1.8%), 일본(1.5%)보다 훨씬 적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합작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제빵기사들이 본사 요구대로 빵을 만들 텐데 그로 인한 재고 부담은 오로지 점주 몫”이라며 직접 고용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앞으로 파리바게뜨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협력업체로 하여금 지휘감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절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이미 저지른 절도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직접 고용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파견법에서는 불법 파견을 한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불법파견#파리바게뜨#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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