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잠깐, 투자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따져보셨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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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박탈
수익형 부동산 투자 할 때 수익률만 보면 낭패 볼 수도
세금-건보료-공실률 등 검토 필요

이권일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왼쪽)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이권일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왼쪽)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정부 정책의 변화 등 큰 흐름(mega trend)을 읽는 데 시간과 돈을 쓴다. 부자들은 확신이 들 때까지 눈과 귀를 열어놓고 정보를 탐색해 큰 흐름을 예측한 뒤 장기 투자에 나선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일시적 요인이라고 판단하면 환매보다는 추가 매입에 나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둘째는 기대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세(稅)테크’에 관심을 가진다. 수익률을 시중 금리보다 2∼3%포인트만 더 올려도 투자를 잘했다고 여긴다. 또한 10%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3∼4%의 세금을 아끼는 것을 더 좋아한다. 수익률은 다시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절세는 확정된 미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절세로 아낀 금액이 웬만한 금융 상품의 수익과 비슷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좋아한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산가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양극화 완화’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는 ‘부자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고소득자 과세 확대와 상속과 증여세 부담 강화일 것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 1억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38%, 5억 원 초과면 40%가 적용되는데 새로 3억 원 초과 시 42%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도 과세표준 50억 원 초과면 최고 세율 60%를 신설하고 올해 10%에서 7%로 축소된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하나 영향을 받는 분야가 건강보험료다. 올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이 중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및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이다. 지금까지 자녀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고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기준은 금융, 연금, 근로와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 원천을 잘 분산하면 최고 1억200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 초과,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공무원 연금을 연간 3413만 원 받는 60대 퇴직자라면 현재 건보료가 0원이지만 내년 7월부터 매월 14만9100원, 2022년 7월부터 매월 21만3000원의 건보료를 내야한다. 형제·자매는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장인은 현재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내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임대소득 등이 월 284만 원이 넘으면, 2022년 7월부터는 월 임대료가 167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껑충 뛴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도 인상된다. 건보료의 상한선은 현재 월 254만 원에서 내년 7월 월 321만 원으로 오른다. 더군다나 이 모든 건보료는 현행 건보료 부담률인 6.52%(장기요양보험료율 6.55% 포함)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 1년을 앞둔 이제부터 전략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단순히 수익률로만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세금, 건강보험료, 공실률, 세입자 관리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우량 임차인 대접을 받았던 은행, 웨딩홀, 산부인과 등 3대 업종이 지금은 건물주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핀테크 발달에 따른 은행 점포 축소, 미혼 인구 증가 및 저출산 영향으로 웨딩홀과 산부인과의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의 큰 흐름에 맞게 사전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투자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권일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한화생명#자산관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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