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정책 ON!]산업기능요원 희망 기업 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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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희망 기업 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이 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 기업의 배점을 신설했다.

■불공정행위 신고자 보복… 공공분야 입찰 전면제한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복조치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제한이 전면 제한될 수 있어 강력한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며 피해 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어 관련 기관의 신속한 보호와 구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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