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확대 위해 표준건축비 5~10% 인상 필요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6월 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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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려면 표준건축비를 최대 1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표준건축비 추가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건축비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5.1%를 인상한 후 약 7년 동안 표준건축비를 동결했고, 지난해 6월 4.8% 인상돼 현재 ㎡당 1051.2원이다.

주산연은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에 주목했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임대료가 올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주산연은 정부의 우려와 달리 표준건축비의 추가 인상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나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78.6%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를 10% 인상해도 실제 임대료는 평균 0.4%만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경우 표준건축비를 5% 또는 10%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0.00128%와 0.00257% 오르는 데 그쳤다.

권성문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표준건축비를 추가 5% 인상해도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했다"며 “10% 인상을 가정할 땐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됐고 입주자도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오히려 낮은 표준건축비가 사업자의 큰 손실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표준 건축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임대사업 수익성이 개선돼 공급이 활성화되고 임대주택 품질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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