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급물살… ‘1호 투자가’ 경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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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후보자 필요성 언급
5월 말 실무-법령 해설서 발행
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 “신속 도입”… 소규모 기관투자가들도 적극적
국민연금 참가여부가 정책 성공 좌우… 도입 강제성 없어 효과 논란도


국내 자산운용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기관투자가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1호 도입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속도 경쟁에 나섰다. 새 정부 경제팀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자 이들 대형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인 실무, 법령 해설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조명현 CGS 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를 구분하는 기준 등 기관투자가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CGS는 지난해 11월 16일 7개 조항으로 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초안 마련에 참여했던 미래에셋은 1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령 해설서가 공개되는 대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도입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회사는 당초 해설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1호 도입을 노려보기로 했다.

소규모 기관투자가들도 움직이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을 비롯해 PEF운용사인 JKL파트너스, IMM PE 등도 초기 가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프라이빗에쿼티(PE), 벤처캐피털(VC) 위탁운용사 선정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가산점 항목으로 반영됐다. 가점을 받기 위해 PE와 VC업계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4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 씨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건 새 정부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관건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다. 102조4000억 원 규모(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입찰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공고 기간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기류를 의식해 국민연금이 올해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도입은 없다.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도입의 강제성이 없는 데다,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수익률이 잘 나오면 큰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오히려 운용사의 투자 전략을 제한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등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는 행동 강령. 기업이 투자자 및 공공 이익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의사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스튜어드십 코드#1호 투자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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