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예방 힌트’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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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서 볼 수 있어… 재무현황-매출액 등 따져보고
폐점률 살펴 장수브랜드 선택

“TV에 소개된 곳이라 믿었다.”

개업 1년 만에 폐업 위기에 놓인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말이다. 창업 경험이 많지 않은 주부나 은퇴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놓는 매출 실적과 성공 신화가 사실상 유일한 판단 근거다. 이를 바탕으로 목 좋은 곳은 어디고, 앞서 개업한 가맹점은 장사가 잘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 자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 점주에게 공개하는 자료다. 재무 현황과 지역별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현기 초보창업연구소(CHK) 대표는 “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 희망자 스스로 해당 업체 정보를 분석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와 다른 프랜차이즈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필수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평균 영업 기간, 매출액, 법 위반 횟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업체별 폐점률을 꼼꼼히 따져 오래가는 장수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김연성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사가 최소 10년 이상 한길을 걸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며 “눈에 띄지 않게 오래 전통을 유지하는 가맹사업 브랜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유사업체 난립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뜨는’ 제품으로 인식되면 하루에 한 개씩 브랜드가 생겨나고 거품이 꺼지면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게 프랜차이즈의 속성이다. 자칫 가맹비만 노리는 프랜차이즈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처음 제시했던 내용과 달리 로열티와 광고비를 제때,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물류비와 재료비 비중이 50% 이상인 프랜차이즈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간이 짧은 곳도 위험하다. 이런 회사는 수익구조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진 newjin@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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