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 놓치는 콘텐츠업체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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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증명 받으면 부가세 등 환급… 지원제도 모르거나 서류준비 미흡
2015년 수출액중 14.6%만 혜택받아

 온라인 게임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는 A사는 2009년 거래 은행으로부터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융자 한도도 높일 수 있고 이점이 많다”는 조언을 들었다. A사는 그때부터 이를 활용해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환급, 정부포상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서울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B사는 지난해 드라마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고서도 수출 기업이 받아야 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B사의 수출을 중개했던 투자 제작사가 구매확인서 발급에 비협조적이었고 B사도 관련 업무를 챙길 인력이 부족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를 제작해 수출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수출 기업 지원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서류 준비에 불편을 느낀다는 기업도 많다.

 9일 한국무역협회의 ‘콘텐츠 산업의 간접수출 지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기업의 콘텐츠 수출액은 총 57억 달러(약 6조8400억 원)다. 이 중 무협에서 수출 실적 증명을 받아 수출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은 부분은 8억3000만 달러(14.6%)에 불과하다.

 무협이 지난해 9월 5∼20일 콘텐츠 업체 10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설문 참여 기업 중 수출 실적 증명 서류를 발급한 경험이 있다는 곳은 126곳(11.7%)에 불과했다. “발급 경험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를 “필요 없어서”(44.3%), “용도를 잘 몰라서”(29.3%), “발급 방법을 몰라서”(16.0%) 등이라고 답했다.

 매년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처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약 63조7000억 원 규모였던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15년 99조6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반면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약 10만 곳의 콘텐츠 관련 기업 중 93.2%는 직원이 9명 이하인 영세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협은 “정부가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여는 등 수출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투자사 등 중간 업체를 거쳐 수출하는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중간 업체가 수출 인정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신청해 제작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수출#콘텐츠#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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