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한국이 만만해?…“제2 폴크스바겐 막자” 법개정안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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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좀만 손질해서 한국이 만만해? 배출가스 조작 업체에 규제 강화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 방지 위한 법개정안 공포

#.2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배출가스나 인증 서류를 조작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3
불법 조작 차량의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500억 원으로 올라가는데요.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4
이러한 개정안은 2015년 11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또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인데요. 당시 폴크스바겐의 행태에 "국내법이 물렁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5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정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이 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제대로 적어 내지 않아도, 정부는 '보완 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는 제재할 수단이 딱히 없었죠.
#.6
하지만 앞으로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부품 교체 명령을 받고도 해당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품 교체로 결함을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죠. 꼼수를 부리려는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
"좀 너무한데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차종별 과징금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었죠.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차종별로 최대 10억 원까지만 과징금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15개 조작 차종에 대해 141억 원의 과징금만 매길 수 있었습니다. 

#.8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과 상한액을 앞서 적용했다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는 141억 원의 17배에 이르는 2384억 원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폴크스바겐이 좀 더 뜨끔해할 수 있었을까요. #.9
"정부가 차량 교체 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 "늦었지만 차종별 과징금 상한액을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차량 업체에는 철퇴를 내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른 방향"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0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꼼수를 부리려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이 생겼습니다. 물론 뒤늦은 감은 있지만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제 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의 눈물을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2016.12.27 화 원본 | 임현석 기자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조성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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