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특허 침해 3건, 배상금 지나쳐”… 삼성 손 들어준 美대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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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자인 특허소송 승소 확정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배상금 관련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 시간)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20여 년 만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디자인 특허 관련 판결이어서 화제가 됐다. 미국 대법원이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전체 연간 신청 건수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 내용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37% 오른 177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종가 기준 최고가였던 174만9000원을 갈아 치웠다. 이날 장중 사상 최고가인 177만4000원까지 오르는 등 내내 강세를 보였다.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49조2838억 원으로 25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 최종 배상금 줄어들 수도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 4660억 원)가 타당한지 따지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시작된 특허 소송에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스마트폰 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배상금 규모는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 일부 구성 요소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미국 특허법(289조)에 따라 정해졌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20만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데도 단지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을 전부 내놓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
○ 전자업계에 한 획을 그을 판례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두 정보기술(IT) 업계 거물 간 배상액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다양한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디자인이라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모호한 분야의 특허 싸움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열린 판례를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업계 후발주자들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등 글로벌 IT 업체들은 “최신 기술 제품은 디자인 하나만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며 삼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특허와 관련해 과징금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은 글로벌 IT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건혁 기자
#애플#특허#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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