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신세계 차명주식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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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감원 이어 세번째…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동일인(총수인 이명희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등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규모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그룹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일부러 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이유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차명 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 공시는 관련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앞서 신세계그룹을 조사했던 국세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세금만 추징했고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만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의 차명 주식 총 37만9733주(830억 원 상당)를 찾아낸 뒤 이 회장에게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주식 차명 보유가 관행적인 것이었고, 고의적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금감원도 올해 5월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만 했다. 금감원은 당시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위#신세계#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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