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주택공급 줄이고 대출·분양 심사 강화…분양권 전매제한 사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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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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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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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건정성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공급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만9000채가 공급됐던 LH의 공공택지 물량을 올해는 지난해의 58% 수준인 7만5000채까지 줄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차질없이 공급하고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는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을 할 경우 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20곳인 미분양관리지역도 인·허가와 청약경쟁률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신청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춰 함량 미달인 사업장의 사업추진을 막기로 했다.

10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맡고 있는데, 기관별로 각 2건씩 최대 4건, 대출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보증건수는 HUG와 주금공을 합해 총 2건으로 제한된다. 또한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것.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해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직접적인 수요억제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 만기도 짧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할 경우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하는 등 단기적으로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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