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인증취소-판매 중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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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허위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와 178억 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2일 내려졌다. ‘골프 2.0 TDI’ 등 인기차종 총 80개 모델이 해당되며 이날부터 판매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증취소를 받은 12만6000대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을 합친 총 20만9000대가 허위 인증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폴크스바겐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을 시작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총 30만7000대 중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폴크스바겐 판매 차량 중 3대 중 2대가 허위인증 차량인 셈이다.

인증이 취소된 80개 모델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14개 모델을 제외하고 66개 모델이 최근까지 판매된 차량이었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이었다. 이중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를 함께 위조한 사례도 1종이 포함돼 총 32개 차종으로 인증취소 대상이 확정됐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끊이질 않은 경유차종 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종도 다수 포함됐다. 휘발유차도 14차종(51개 모델)이 소음과 배출가스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 문제가 됐다. 경유차종 중에는 현행 배출가스 인증 기준인 유로6 차량이 16개 모델에 달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인증취소만 내려졌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차종이 인증을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판매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를 적용했다.

다만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종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이번에 적용되지 못했다. 폴크스바겐이 법 개정시기 이전인 지난달 25일 자발적으로 문제 차종에 대해서 판매중단을 내리면서 법 적용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 그러나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면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가 재개됐다가 최종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차종별 상한액을 100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과징금은 68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1개 차종(3개 모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 수시검사에서 계속 불합격하자 추가 검사과정에서 별도 신고 없이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약 5800여 대가 판매된 차종으로 리콜대상 차량은 조만간 폴크스바겐이 공지할 예정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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