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낮추고 임금 많이 올린 기업에 稅감면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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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내년 개편
임금증가액-배당 가중치 변경… 재계 “기업 부담 늘어날 우려”

재계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더 엄격해진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인색한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물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안을 담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이 사내유보금의 일정 비율(30∼80%)보다 적을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기업 안에 머물러 있는 돈이 밖으로 돌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기재부는 현재 별다른 조건 없이 1 대 1 대 1인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가중치를 1 대 1.5 대 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내유보금이 1000억 원인 기업이 투자로 700억 원, 임금 인상으로 20억 원, 주주 배당으로 80억 원씩 썼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추가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6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 대신 주주 배당을 낮추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다. 기재부 측은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큰 임금 증가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강화한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체가 기업의 투자나 고용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배당보다 임금 증가분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로 한 것은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임금은 한번 인상하면 깎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앞으로 30년이 달린 이슈”라며 “노동시장 개선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도 기업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스닥 기준으로 지분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기지만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보유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김지현 기자
#배당#임금#기업소득 환류세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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