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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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금융자산도 반영

자기 소유의 집은 없지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예금자산이 많은 소위 ‘현금 부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소득·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로 꼽히던 장애인과 탈북자에게 적용되는 입주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재계약 기준을 정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금융자산(부채 포함) 등 ‘총자산’을 기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규모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금 등 현금 자산이 많거나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자기 명의의 부동산만 없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LH 등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대상)은 총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경우 총자산이 각각 7500만 원, 1억8700만 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존에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애인과 탈북자의 입주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장애인·탈북자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던 국가유공자의 입주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한 소득 기준 등이 새로 생긴 것도 눈에 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장애인, 탈북자 등은 105%)를 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540만 원이다. 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대학생용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재계약 요건을 맞추지 못해 퇴거해야 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깝다”며 “향후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김지은 인턴기자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현금 부자#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애인#탈북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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