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 때, 불완전 판매 많은 곳 우선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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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카드쉬랑스’로 불완전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614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중 상당액이 소비자에게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카드쉬랑스’로 불완전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614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중 상당액이 소비자에게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주부 박모 씨(48)는 2011년 중순 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카드사 직원은 저축 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이자를 은행권보다 더 주겠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카드사 직원의 설득에 넘어간 박 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박 씨는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 보험인 것을 알게 됐다.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단순한 저축 상품인 것처럼 안내해 판매한 것이다. 박 씨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며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원금이 아닌 사업비를 뺀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

○ 찾아가지 않은 환급 보험료 아직 많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카드쉬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로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10개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아닌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불완전 판매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을 금융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액의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결정에 따른 환급 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가 전화로 판매한 보험 총 9만6753건(614억 원)이다. 보험사는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불완전 판매 사례는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한 경우 △비과세 상품이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우수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한 경우 등이다. 당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이 불완전 판매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불완전 판매 어느 회사가 많은지도 알아봐야

자신의 보험이 불완전 판매된 것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민원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어느 회사가 평소 불완전 판매를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신한생명이다. 신한생명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1.62%로 집계됐다. 이어 동부생명 1.47%, AIA생명 1.27%, 동양생명 1.02% 순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에이스보험, 현대해상, 롯데손보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0.53%, 0.35%, 0.26%로 각각 높았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보사들의 판매 방식 별 불완전 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홈쇼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TM)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았다. 손보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판매 채널은 TM이었다. 이어 홈쇼핑과 보험대리점(GA) 순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보험#불완전판매#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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