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법인등록 비중 사상 최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기준 강화

지난달 수입차 등록 대수 중 법인등록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업무용 차의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하자 법인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월 국내 등록된 수입차 1만5671대 중 법인등록 차량은 5332대로 그 비중이 34.0%에 그쳤다. 이 비율은 직전 최저치인 지난해 12월 34.4%보다 낮다. 지난해 12월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개인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법인고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시 법인차 판매량은 8383대로, 월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았다.

반면 지난달엔 개인고객 수가 1만339명으로 지난해 2월(9349명)보다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법인고객은 2078명 감소했다. 5332대는 2013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영향으로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셰, 재규어, 렉서스, 아우디, BMW 등 고가 브랜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줄었다.

수입차가 늘면서 개인고객이 증가하고, 법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다. 연간 법인고객 비중은 2010년 49.8%에서 지난해 39.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월 법인차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값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하면 연간 최대 800만 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용 처리 금액에 상한선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탈세 또는 비용 절감 수법으로 고가 자동차를 법인명의 리스로 등록한 뒤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1000만 원’은 넉넉지 않은 기준이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지난달 내놓은 7시리즈 잔가보장형 운용리스 상품을 보면, ‘750Li x드라이브’(1억9180∼1억9410만 원)를 리스로 구매할 때, 선납금으로 차량 가격의 30%를 납부하면 월 납입금이 277만 원이다. 선납금을 빼고도 1년 리스비만 3324만 원이다. 그러나 운행일지를 쓸 경우 과세당국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또 허위 기재를 했을 때 세무조사나 가산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을 꺼리는 사용자도 많다.

수입차 업계는 당황하는 모양새다. 한 수입차 딜러사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실적이 매달 사내 ‘톱3’에 들었던 법인영업 사원이 올해는 ‘톱10’ 밖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기존 업무용 차를 살 땐 아무나 보험 대상자가 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회사 임직원들만 대상이 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1∼3월엔 보험 상품이 바뀌기 전에 업무용 차를 사려는 수요라도 있지만 4월부터 법인차 수요가 더 위축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무일지를 허위 기재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은 법 시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권태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수입차#법인등록#비용처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