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어도 헬스케어 사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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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골프 대중화 위해 이용료 인하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의사 면허가 없어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헬스케어는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질병 예방과 관리를 합친 건강관리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값 기준을 만들어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도 완화한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연간 이용자가 3000만 명에 달하는 골프의 경우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 인하 및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의 연면적 제한 기준을 800m²에서 1500m²로 완화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행 800m² 제한 규정에서는 족구장(980m²), 테니스장(809m²)은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웠다.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등 9개 종목 체육시설에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동네 주민이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도 쉬워진다. 정부는 스포츠 에이전트 정착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국내-해외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대학이 대학의 적립금으로 해외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이진구 기자
#의사면허#헬스케어#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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