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김과장, 연말정산 고민 끝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월 20일 05시 45분


국세청이 19일 오픈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사이트. 공제신고서 온라인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19일 오픈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사이트. 공제신고서 온라인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제공
클릭 한 번으로 예상세액 간편 계산도


매년 이 맘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잘 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다지만 번거롭고 골치 아픈 것은 사실이다. “박 대리, 연말정산 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하고 옆 자리 동료에게 물어봐도 신통찮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다행히 올해는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도 될 것 같다.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 김 과장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맨의 가상대화를 통해 알아보자.

김과장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일’이다.

서비스맨 : 사실이다.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공제신고서에 일일이 옮겨 적은 다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에서는 연금, 저축,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김과장 : 매우 마음에 드는 기능인 것 같다. 또 어떤 서비스가 있나.

서비스맨 :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작년 총 급여, 4대 보험 납입액 등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따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

김과장 : 우리 집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할지 고민이 된다. 일단은 급여가 많은 쪽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맨 : 사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다만 기존에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등 계산식이 복잡한 것이 단점이었다. 올해부터는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회를 하면 경우의 수에 따라 결정세액 차이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과장 : 정말 마음에 든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

서비스맨 : 일단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그런 뒤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과장 :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급여 액수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부부라고 해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물론 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웃음).

서비스맨 : 하하! 걱정할 필요 없다.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총 급여액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부부의 결정세액을 합쳐 이를 비교한 금액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김과장 : 공제신고서나 각종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비스맨 : 간편제출하기 서비스가 있다.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할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등을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를 하면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다.

김과장 : 확실히 올해 연말정산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디서 이용하면 되나.

서비스맨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초기에는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