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동력 떨어지나? 금융관련법안, 폐기 가능성 커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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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통과 ‘불발’로 금융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대표적 금융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2차로 2, 3곳의 사업자에게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의 복잡한 주주구성을 계속 유지해야 해 의사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카카오 측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이 각각 10%, KT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주 간 지분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촉법을 놓고는 여야가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는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맞서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가 다시 갈등에 휩싸여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당장 내년 본격화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여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막판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본사 부산 설치’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금융 법안#임시국회#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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