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韓서도 배출가스 장치 조작했다면 처벌은?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9월 2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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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폭스바겐.
정부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이르면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달 정도면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도 알 수 있게 됐다.

최근 미국환경청(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자동차 승인 검사를 받을 때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이 장치가 꺼지도록 프로그램화 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유로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한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파사트, 아우디 A3 등 5종 48만대 리콜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교통환경연구소를 통해 폴크스바겐 디젤차 검사·주행 과정에서 편법을 썼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난다면 리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실제주행 테스트까지 두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리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실제 주행상태에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한국과 EU가 공동 기준을 마련 중에 있지만 실제 도로조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대형차는 내년 1월, 소형차는 2017년 9월이나 돼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독일 정부도 조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의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제작사에 적절한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엄격한 리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폴크스바겐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리콜을 할 사항도 권고에 그치고 있다”면서 “만약 국내에서도 폴크스바겐 속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면 리콜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 여부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증시에서 폴크스바겐 주가는 전날 18.6% 폭락한데 이어 이날도 4% 넘게 떨어지며 급락세를 이어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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