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있어도 가입”…요즘 뜨는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0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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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 2년 이상 투자하면 시중 예금보다 금리 높아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일시납 혹은 적금 형태로 1500만 원 한도로 가입해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혜택도 눈길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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