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3만원 인상… 소비자 시큰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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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상한액 조정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라간다. 중고 휴대전화 또는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지원되는 요금할인율도 12%에서 20%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고시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입 가격 할인, 현금 지급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최대 15%인 유통·대리점 추가 보조금을 감안하면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는 보조금을 최대 37만9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보조금 조정에 대해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비가 높은 수준이며 각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도 상한액에 못 미치고 있어 지원금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요금할인제)’ 기준 할인율을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에 개통만 하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나온 방침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제도다. 3월 말 기준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의 보조금 액수와 △직접 단말기를 구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의 요금 할인 금액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요금할인제 가입자 중 3분의 2가량이 새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한 경우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통신 3사가 지불하는 보조금이 현재도 상한선인 30만 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요금할인제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할 수 있는 보조금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상향보다 요금할인율 조정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며 “이동통신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향후 유통·대리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축소되거나 미래 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15만 원 안팎으로 예측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6’의 보조금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주로 인기가 없는 ‘구형폰’의 재고처리용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한 단말기 제조업체 관계자도 “보조금 3만 원 인상이 휴대전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휴대전화#보조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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