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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10~30일 온라인 열람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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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16:42
2015년 4월 8일 16시 42분
입력
2015-04-08 16:35
2015년 4월 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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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 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사를 직접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와 같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서울시 금천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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