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는 근로자는 900만 명 안팎이며 전체 환급규모는 4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환급 규모가 다소 줄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마다 차이가 커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10일까지 기업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11일부터 1600만 명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결과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지난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사람과 더 낸 사람의 비율이 ‘6 대 4’였는데 올해는 ‘5.5 대 4.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1600만 명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900만 명 정도가 환급 대상이 될 것”고 말했다.
2012년 연말정산 때는 1015만 명의 근로자가 총 4조8888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2012년 9월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방향으로 간이세액표가 조정되면서 2013년(989만 명·4조6681억 원)과 2014년(938만 명·4조5339억 원)에는 2년 연속으로 환급규모가 줄었다. 올해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제혜택이 줄어들어 환급받는 근로자의 수가 작년보다 40만 명 정도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유독 개인별 편차가 컸던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 원의 미혼 직장여성인 오지현 씨(29)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33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소득이나 지출에선 변화가 없었는데도 올해에는 19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 오 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이 적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는 근로자들이 많다. 반면 연봉 5500만 원의 회사원 박지호 씨(36)는 지난해 환급금이 3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딸이 태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었는데 비용을 주로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증가와 세 부담 증가 폭이 일정치 않아 제도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기재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총급여가 6980만 원인 회사원 A 씨의 경우 공제대상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고 소득은 약 390만 원 증가했는데 세금은 100만 원 늘었다. 소득은 5.9% 올랐는데 세금이 27.7%나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개별 근로자마다 연말정산 결과가 제각각이었는데도 정부가 ‘평균주의의 함정’에 빠져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정산 결과 실제로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875만 명의 4분의 1가량에서 세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평균치를 강조한 나머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해 근로자들의 오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평균치는 개인별 편차가 적을 때 쓰는 방법”이라며 “1600만 명 근로소득자 개인마다 부양가족, 공제항목, 연봉이 다 달라 결정세액의 변동이 다양한데 정부가 평균치를 인용해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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