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방통위 이통3사에 ‘억! 소리나는’ 과징금…후보상제 제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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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2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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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방송통신위원회가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9억 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을, LG유플러스에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방통위가 관련 조사에 들어간 후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하고 가입자에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각각 과징금의 50%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감경해 산출한 결과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한데도 특정 휴대폰, 특정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함으로써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우회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프리클럽’(SK텔레콤). ‘스폰지 제로 플랜’(KT), ‘제로 클럽’(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가입자는 총 55만9576명이다. ‘갤럭시노트 4’, ‘갤럭시S5’ 등 특정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 지원금을 11만9000원~14만9000원 가량 초과한 보조금이 지급됐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이통사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산정했다.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프로그램 가입률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기존 위법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 소식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중고폰 선보상제, 어떡하나", "중고폰 선보상제, 꼼수는 안 돼", "중고폰 선보상제, 대박이다"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중고폰 선보상제.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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