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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추가세액 얼마 이상 분납 가능? ‘관심 폭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3 16:39
2015년 2월 23일 16시 39분
입력
2015-02-23 14:28
2015년 2월 2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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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사진 = 동아닷컴DB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시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시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분납. 사진 =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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