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허점 노린 수법 백태
가족-지인 휴대전화 개통 소개… 일정부분 부수입 ‘다단계’도 등장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빈틈을 노리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하게 편법 지급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고객을 판매대리점의 사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직원 수당’으로 둔갑한 보조금
“현재 G3 폰의 마진이 3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인 15만 원을 고객님에게 페이백(휴대전화 개통 후 이뤄지는 현금 보상)으로 드리겠다.”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이같이 설명하며 “개통 후 2주 뒤에 페이백을 받아 기기 값으로 약 42만 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G3의 출고가 79만9700원에 공시지원금 23만 원(LTE8 무한대 8만9900원 요금제 가입 기준)을 빼고 페이백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는 “2년 약정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포함하면 결국 한 달에 500원꼴로 기기 값을 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업체가 이렇게 단통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페이백을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고객을 판매사원으로 등록시키기 때문. 현재 대리점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한 통신사의 법인 대리점으로 등록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단통법 실시 이후 보조금이 고정되면서 판매사원 격인 회원(고객)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 업체를 이용한 한 고객은 “9월 말에 회원등록을 할 때 회원번호가 2600번대였는데 현재 신청하면 아마 4000번 후반대의 번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이 업체의 회원번호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순서대로 지정된다. 최근 두 달간 2000여 명이 이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는 소리다.
○ 단통법 마케팅에다 다단계업체까지 등장
“2014년 10월 1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단통법을 배경에 두고 시작된 회사입니다.”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는 블로그에 이런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대놓고 단통법으로 명시된 보조금 외 추가보조금을 받게 되면 불법이지만 자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합법적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원을 판매사원으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 업체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매월 이들의 통신요금 중 일정 부분을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수법이 휴대전화 유통망에 등장한 것이다. 이 업체 역시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 통신사의 정식대리점(별정통신사업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경기 부천시에 본사를 둔 C사 등도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통 기록 등을 통해 조사를 벌여 실제 판매사원인지 아니면 판매사원으로 위장한 고객인지를 판단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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