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판매사원 둔갑… 편법으로 보조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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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허점 노린 수법 백태
가족-지인 휴대전화 개통 소개… 일정부분 부수입 ‘다단계’도 등장

한 대리점 업체가 블로그에 판매사원으로 등록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당 명목으로 페이백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 대리점 업체가 블로그에 판매사원으로 등록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당 명목으로 페이백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빈틈을 노리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하게 편법 지급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고객을 판매대리점의 사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직원 수당’으로 둔갑한 보조금

“현재 G3 폰의 마진이 3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인 15만 원을 고객님에게 페이백(휴대전화 개통 후 이뤄지는 현금 보상)으로 드리겠다.”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이같이 설명하며 “개통 후 2주 뒤에 페이백을 받아 기기 값으로 약 42만 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G3의 출고가 79만9700원에 공시지원금 23만 원(LTE8 무한대 8만9900원 요금제 가입 기준)을 빼고 페이백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는 “2년 약정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포함하면 결국 한 달에 500원꼴로 기기 값을 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업체가 이렇게 단통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페이백을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고객을 판매사원으로 등록시키기 때문. 현재 대리점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한 통신사의 법인 대리점으로 등록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단통법 실시 이후 보조금이 고정되면서 판매사원 격인 회원(고객)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 업체를 이용한 한 고객은 “9월 말에 회원등록을 할 때 회원번호가 2600번대였는데 현재 신청하면 아마 4000번 후반대의 번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이 업체의 회원번호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순서대로 지정된다. 최근 두 달간 2000여 명이 이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는 소리다.

○ 단통법 마케팅에다 다단계업체까지 등장

“2014년 10월 1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단통법을 배경에 두고 시작된 회사입니다.”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는 블로그에 이런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대놓고 단통법으로 명시된 보조금 외 추가보조금을 받게 되면 불법이지만 자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합법적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원을 판매사원으로 등록시키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 업체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매월 이들의 통신요금 중 일정 부분을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수법이 휴대전화 유통망에 등장한 것이다. 이 업체 역시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 통신사의 정식대리점(별정통신사업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경기 부천시에 본사를 둔 C사 등도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통 기록 등을 통해 조사를 벌여 실제 판매사원인지 아니면 판매사원으로 위장한 고객인지를 판단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단통법#이통사#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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