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근무단축 묵살땐 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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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25일부터 적용
하루 2시간 줄여… 임금 삭감은 안돼, 근로자, 시작-종료일 등 문서 제출
사업주는 신청자에 무조건 허가해야

이달 25일부터 임신 초기 또는 말기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한 근로자가 요청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규모를 고려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이 기간의 근로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서 여성 근로자와 태아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고 3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단축 근무를 원하는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단축 종료 예정일 △임신 기간 △하루 중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본인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근로시간을 줄여줄 의무는 없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있는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가해야 하고, 이를 불허한 사업주에게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절반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거의 없어 과태료 액수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신근로자#근무단축#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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