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값 인터넷 통해 공개 “암호해독을 연상케 하는 복잡성”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8월 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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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 부품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며 투명성이 확보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편의성이 무색할 정도로 각각의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4일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은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일제히 공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확인하는 경로가 매우 복잡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앞으로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차는 해당 서비스를 전체 메뉴 보기 등에서 정비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 등은 사이트맵을 통해서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대차의 경우 부품을 판매하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한 일부 수입차 및 국산차 브랜드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품구분, 부품명 등을 입력해야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산차 및 수입차 업체들의 부품가격 공개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며 앞으로 부품명을 한글과 영문명 중 선택한다든지 보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점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며,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셜(partial)’이나 ‘어셈블리(assembly)’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를 받게 된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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