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 유통마진 뻥튀기 원가보다 최고 9배나 폭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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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칠레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와인 관세가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와인 값은 외국보다 평균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한 국내 및 해외의 와인·맥주 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국내외에서 모두 판매되는 수입와인 8종의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평균 2.9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프랑스산 와인의 가격 차가 컸다. 2009년산 샤토 탈보는 해외 판매가 평균이 2만7600원이었다. 이 와인은 국내에서 5.4배인 평균 15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칠레산 몬테스알파(2010년산)와 호주산 옐로테일 샤르도네(2011년산)는 모두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의 1.8배였다. 아르헨티나산 카이켄(2011년산)도 국내 가격이 1.5배 비쌌다.

가격 차는 주로 높은 유통마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칠레·EU산 수입와인의 세후 평균 수입원가(750mL 1병 기준)는 레드와인이 7663원, 화이트와인이 9093원이었다. 반면에 국내의 평균 판매가격은 레드와인이 6만8458원, 화이트와인이 5만3988원으로 각각 수입원가의 8.9배, 5.9배나 됐다.

수입맥주도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높았다. 허니브라운(미국)의 국내 평균 판매가는 3100원으로 외국 평균(1481원)의 2.1배였다. 이어 기네스 드래프트(2.0배), 크롬바커(1.9배), 밀러(1.9배), 칭다오(1.9배), 산토리 더프리미엄몰츠(1.8배), 하이네켄(1.5배), 레페브라운(1.5배), 벡스(1.3배) 순으로 가격 차가 컸다.

주부교실중앙회는 “판매관리비와 물류비용을 고려한다고 해도 판매가가 수입 원가보다 최고 8.9배나 높은 것은 다른 분야보다 많은 유통마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수입와인#유통마진#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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