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Q: 올해 초 사망한 아버지 주택 누가 상속받는 게 유리한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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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대 5억원까지 혜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4년부턴 자녀만 적용되고 배우자는 제외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김모 씨 가족은 올해 초 사망한 아버지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 씨는 당연히 홀로 된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어머니보다는 자녀들이 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택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A]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할 때 그 세금은 보통 상속세와 양도세를 가리킨다. 김 씨 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이 10억 원이 채 안 돼(상속법이 개정되면 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상속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누가 받든지 취득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김 씨 가족이 상속세나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그 세금에 차이가 나게 된다.

우선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법정지분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자녀가 상속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받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바뀌었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머니보다는 김 씨 형제가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김 씨 형제가 상속받기로 했다면 우선 형제 중 누가 무주택자 상태에서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이 상속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씨 형제 모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역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형제 모두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면 가급적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어머니가 나중에 그 주택을 김 씨 형제들에게 다시 상속할 경우 또 한 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만 상속받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김 씨 형제가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 추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혀 공제되지 않는다. 이 점이 염려된다면 일단 주택은 맏이인 김 씨가 받고 나머지 현금 등은 어머니와 동생이 나누어 상속받은 뒤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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