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노조도 전임자 둘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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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조정… 대형노조엔 가중치

노동조합원이 1∼49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8 대 4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1∼49명인 곳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한도가 연간 1000시간, 50∼99명인 곳은 2000시간이었지만 이번에 똑같이 2000시간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1000시간은 0.5명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어서 사실상 전임자를 둘 수 없었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원에서 2010년 7월 시행됐다. 단, 전체 근로시간 가운데 단체교섭 등 노사 관계를 위한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것이다.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인정되는 시간 한도가 많아 여러 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또 근면위는 1000명 이상의 전국 규모 사업장에 10∼30%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도 같이 의결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사무실과 공장이 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 3곳에 공장이 있어 10% 가중치가 부여된다. 현재 유급 전임자가 19명이어서 1.9명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완성차업계를 비롯해 유통업계, 금융기관 노조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재계는 타임오프 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노조에 가중치를 준 것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노동계#타임오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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