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6월중 신고 안하면 명단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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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 10% 과태료 등 처벌강화

국세청이 이달 중에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잔액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올해부터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 강도가 높아졌고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숨겨놨던 자산들이 추가로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은 7월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6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가 세 번째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 및 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에는 211명의 개인과 314개 법인이 11조5000억 원, 2012년에는 302명의 개인과 350개 법인이 18조6000억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 잔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14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지만 이 중 21.6%인 302명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3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했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부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세정당국의 경계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올해부터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대표의 명단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져 제보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신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융계좌#국세청#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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