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방문, 전화 스토킹, 3자 협박… 불공정 채권추심 3종세트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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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심하면 수사의뢰”

#1.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직원 A 씨는 채무자 X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X 씨의 모친이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모친에게 X 씨의 채무 내용을 알려 돈을 받아냈다.

#2. 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 B 씨는 채무자 Y 씨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집을 방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무보증인 집에도 불쑥 방문해 Y 씨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줬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알려주고 과도하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불공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벌 근거가 없는 불공정 채권추심을 금지하도록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재하기로 결정한 주요 불공정채권 추심행위는 △추심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과도한 채권추심 △약속 없이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 △이중 채권추심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은 814건으로 이 중 제3자 고지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177건), 사전 약속 없는 추심행위(82건)가 뒤를 이었다.

남택준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팀장은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감원 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1332)로 신고된 불공정 채권추심은 즉각 중단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중대한 사안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신용정보사#저축은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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