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조조정 中企 97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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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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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작년보다 20개 늘어… 워크아웃-법정관리 예정
건설-부동산-운송업체 급증

97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권 대출액이 50억∼500억 원인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356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45개,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52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C등급 중소기업은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은행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77개)보다 20개 늘어났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의 한파가 중소기업을 먼저 덮친 셈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26개로 지난해(14개)보다 85.7% 급증했다. 운송업도 지난해에는 대상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는 6개나 됐다.

업체 수로는 가구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44개(45.4%)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11개)과 음식숙박업(10개)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 공여액은 1조2735억 원이었다. 이 중 은행이 8720억 원, 저축은행 961억 원, 보험회사 221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성 재분류로 4093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비율(9월 말 기준)은 0.06%포인트 오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 말 기준)은 0.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B등급 업체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41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패스트 트랙’(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규 자금 등 금융지원을 진행하게 할 계획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중소기업#구조조정#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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