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비과세 막차 ‘즉시연금’, 올해 가입하면 평생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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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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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비과세 상품


《즉시연금, 물가연동국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가입해야 하는 상품들을 알아본다.》


○ 즉시연금 가입 올해 넘기면 손해

즉시연금은 미리 한꺼번에 목돈을 낸 뒤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현재 1억 원을 1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에 묻어두면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33만∼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가입하면 15.4%의 세금이 부과돼 5만∼5만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된다. 지금까지 즉시연금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2013년부터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원래 은퇴 시점이 다가왔지만 은퇴 준비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나 고액자산가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었다. 하지만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즉시연금의 장점이 많아 목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즉시연금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며 “자산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거나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고객들은 올해 안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 물가연동국채 늦어도 2014년까지

물가연동국채 매입도 지금 고려해 볼 만하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2015년 발행분 이후부터는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가 올라가서 물가상승에 따라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 주는 채권이다. 향후 3%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1억 원 어치의 물가연동국채를 사면 투자 후 첫 6개월째 약 8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연간 이자 160만 원은 1억 원을 금리 3.5%의 일반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받는 이자 35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적어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물가상승에 따라 이자도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승희 우리투자증권 골드넛멤버스WMC PB팀장은 “2011년 6월에 발행한 물가연동국채를 샀다고 가정하면 8년 정도 남은 만기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 총액이 4.6% 금리의 상품에 가입했을 때와 같다”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이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두 번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절세금융상품이다.

최 팀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 발표가 난 뒤 1∼2주 동안 물가연동국채를 사려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뚝 떨어졌지만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다시 물가연동국채 매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재형저축으로

올해 말이면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그러나 장마저축은 즉시연금이나 물가연동국채처럼 당장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장마저축의 혜택보다 새로 생긴 근로자재산형성(재형)저축의 혜택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장마저축 대신 생기는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삼성증권 PB센터는 “장마저축 가입자를 재형저축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올해 말로 장마저축의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굳이 새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재형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도 급할 것은 없다. 장기채권은 2013년 발행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지만 시장에는 2013년 이전 발행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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