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돌려막기 등 부실위험 대출카드액 10조6000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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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발표

금융위에 "실태파악, 선제적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통보

소위 카드 돌려 막기에 이용되는 등 잠재 부실 위험이 큰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작년 말 10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2개 이상의 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각각 91만4000명, 61만6000명이었고 대출액은 8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용한도의 80% 이상을 소진한 리볼빙 이용액이 1조4000억 원이고, 전체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 6조1000억 원을 감안하면 약 2조원이 부실이 잠재된 리볼빙 자산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리볼빙은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카드이용자가 주로 일시불결제, 현금서비스 등 결제대금을 미루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상황 악화 시 이용한도에 다다른 카드결제대금이 일시에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

감사원은 이처럼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총 대출성 카드자산(32조1000억 원)의 33%에 달하는 10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측에 이 같은 대출성 카드자산의 규모와 건전성 분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고작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등록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등급 회복에만 평균 5개월이 걸리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0년 발생한 5영업일 이상 연체건 1149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연체 후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연체 후 30일 이내에 상환한 건이 76.4%였고 그중 71.5%(627만 건)는 5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였다.

감사원은 "5영업일 이상 연체했더라도 대부분 연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며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처분소득과 기존 카드의 이용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발급해 개인별 카드이용한도가 과다 부여되고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사망자에게도 신규·갱신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 은행은 개인 신용평가모형에 직업이나 급여 외에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 등 학력별로 신용평점에 차등을 뒀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력 때문에 거절된 신용대출건은 2008¤2011년 1만4000여 건에 달했고, 7만3000여 건은 학력 요인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17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

이밖에 보험 감독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 자산운용은 전부 외부에 위탁하고 평균 4.7명의 소수 관리인력만 두고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었다.

또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사전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작년 중복청구자만 10만8000명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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