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中企적합품목 지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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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음식점 등 우선지정”
“제조업과 동일잣대 무리” 지경부서도 부정적 반응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품목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동반성장위가 다음 달부터 적합품목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제조업에 이어 대기업슈퍼마켓(SSM)으로 상징되는 유통 분야에까지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주제발표를 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부합하는 음식, 숙박, 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품목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으로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비율과 영세성, 대기업 진출 여부를 고려해 품목별로 지정하는 방안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 혹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대기업 진입을 막는 상권지정 방식을 제안했다. 적합품목 지정이 어려운 프랜차이즈 분야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규제대상 기업의 범위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200명,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초과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상당수 중견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오랜 기간 해당 업종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방안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통·서비스 분야는 소비자 편익과 기존 상권에 대한 피해 정도, 독과점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적합품목제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 적용한 적합품목제 기준을 서비스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특히 적합품목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립구도를 전제로 하는데 생계형 서비스업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간 마찰이 주된 현상이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탁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가맹점 주인도 동네 세탁소와 같은 소상공인인데 이를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상권별로 대기업과 주변 상인들 간 갈등의 양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넉넉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SSM이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재래시장 상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무차별로 규제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른다는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서비스업#中企적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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