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꼼수, 비난 일색… “니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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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6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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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
국내 통신 3사
통신시장의 ‘큰손’들이 부린 ‘꼼수’가 들통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휴대전화 보조금 명목이라고 했던 것을 시정하고 소급적용해 돌려내라”며 분노했다.

SK텔레콤이 판매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의 공급가격은 63만 9000원이지만 출고가격은 94만 9000원. 도대체 31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사결과 “통신 3사는 2008~2010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의 일부를 마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악용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이 사실은 ‘착시마케팅’이었던 것.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통신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다”고 강조하며 “이의신청, 행정 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판촉활동의 일환’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원성과 비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판촉활동의 일환이라도 속은 것은 속은 것이다”, “위법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느낀 배신감이 크다”, “갑자기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가 너무 억울해진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일부 네티즌들은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한 것이 판촉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냐”며 “공정위의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말하는 마케팅을 어처구니 없는 꼼수로 지적하며 “단체로 헌법소원을 내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트위터 @joona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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