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는 돈, 스위스은행에 넣어둬!” 이젠 안통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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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엿볼수 있다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안 국회 비준 완료
비자금 등 추적 획기적 전기 맞을 듯

이르면 7월부터 국내 일부 부유층과 탈세혐의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을 국세청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고,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국내 부유층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4000억 원대 세금추징 조치를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는 정보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정보교환을 거절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은 비밀 자금이나 은닉 재산을 조사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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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회가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발효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자금 추적 및 탈세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소득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하는 나라, 즉 투자유치국)의 제한 세율을 인하하고,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서 우리나라의 과세비율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조세당국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과세율 완화로 스위스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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