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삼성전자 “소비자 권리 침해이자 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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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과도한 트래픽 유발,일반 인터넷 속도 느려져”
방통위 “강행땐 제재 강구”

KT가 삼성전자가 생산한 스마트TV에 대해 10일부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KT와 망 사용료를 협상 중인 LG전자의 스마트TV는 접속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마트TV는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TV다. 스마트TV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100만 대가량 보급됐으나 최근 나오는 TV의 주력 모델이어서 인터넷 접속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KT의 유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시청자들은 스마트TV 앱스토어에서 새로 앱을 내려받거나 삼성의 스마트TV 서버를 기반으로 한 앱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손바닥TV나 카카오톡 등 삼성의 스마트TV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앱이나 일반 방송 시청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KT는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TV는 인터넷TV(IPTV)보다 5∼15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면 일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분의 1로 느려지고, 극단적으로 통신망 불통 사태인 ‘블랙아웃’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 스마트네트워크정책 태스크포스 김효실 상무는 “최근 출시되는 디바이스는 대부분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통신망의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마트TV도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속 제한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논란이 KT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TV 제조사가 스마트TV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정당한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요구해왔다. TV 제조사는 “이미 사용자들이 통신료를 내고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를 중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아직 세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가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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