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용도별 건폐율-용적률 가중평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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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산정방식 변경

8월부터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뉜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상업지역 비중이 컸던 대지의 용적률은 줄고, 주거지역 비중이 컸던 대지의 용적률은 늘어나게 돼 땅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m²(노선상업지역은 660m²) 이하이면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전체 대지에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 평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노선상업지역에서 토지(1320m²)가 3종 일반주거지역 650m², 일반상업지역 670m²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총면적 1만560m²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면적으로 가중 평균해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 가능 면적은 6983m²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 용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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