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미납 ‘얌체족’ 꼼수 사라진다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월 24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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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된다. 특히 체납 과태료 때문에 구청에 차 번호판이 압수된 경우,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 현행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폐차를 허용하거나 폐차 처리 기간중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년수(승용차 9년)만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었다. 폐차 처리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만료 후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폐차 제한을 위해 체납액, 압류건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납시 폐차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폐차 완료 시점(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은 통상 50일정도)을 기준으로 폐차가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정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확립될 것"이라며 "현재 57.6%에 이르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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