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제모제 ‘화장품’으로 분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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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외품’서 변경… 화장품 광고 규제도 완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최근 ‘젊음은 당신의 유전자에 있다’는 글로벌 광고문구와 함께 주름개선 화장품을 내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광고를 찾아볼 수 없다. ‘유전자’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로레알이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화장품 광고에 의학용어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효능 비교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치약과 폼클렌징 등 생활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화장품 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개선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사용금지 표현을 제외한 모든 광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문맥과 상관없이 특정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무조건 금지하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금지된 의사나 약사의 추천을 담은 광고나 다른 화장품과의 비교 시험결과를 담은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치약과 치아미백제, 제모제, 폼클렌징 등 생활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들 제품은 지금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사전허가와 심사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견본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겉면에 ‘견본품’, ‘비매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의무 표시 용량기준을 강화해 10mL 이하의 화장품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되면서 화장품 산업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며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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