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동반위, 이익공유제 놓고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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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본회의 불참" vs 동반성장위 "강행"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가 이익공유제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3일로 예정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동반성장위는 회의 강행 으로 대응했다.

전경련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내일 회의에 대기업 9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본회의 위원회는 대기업 9명, 중소기업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나라는 없다"며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재계의 대안"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이익공유제에 반대할 뿐 동반성장 지수 산정,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양보할 부분과 중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전경련의 반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예정대로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동반위의 의사정족수 과반은 13명이며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의 과반이다.

동반위는 전경련이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동안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7차례 열었다고 반박하고, 마지막 실무위 회의에서 대기업 반대를 명시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이익공유제를 올리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이어 전경련이 우려한 이익공유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반위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안건 상정에 동의한 상황에서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동반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예정대로 회의를 열되 안건으로 올라와있는 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의 최종 처리 여부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대기업 전원(5명) 반대'를 명시해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동반성장위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하면서 경제4단체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협력 확대 등 '동반성장 문화정착 5대 추진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이익공유제는 그동안 오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동반성장의 강제사항도 아닌 선택사항"이라며"일방적인 불참 통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경련 측을 비판했다.

▲이익공유제 =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취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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